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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진주시 초장동 아동위원 아동학대예방915캠페인 활동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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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초장동 아동위원은 9월 24일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폐지를 널리 알리고자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폐지 사항을 알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소통, 아동 이해 및 공감으로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초장동 아동 위원들은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초장지구 근린2공원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했습니다.